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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주 일반공모 청약안내

관리자 │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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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매도거래자의 유상증자 참여제한

※ 자본시장법 제18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4 제1항에 따라 2022년 05월 05일부터 2022년 07월 08일까지 공매도 거래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자는 금번 모집 또는 매출에 청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할 경우 같은 법 제429조의3제2항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증권신고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참고
No. 구 분 내 용
1 종목코드 ㈜폴라리스세원 (A234100)
2 총 공모주식수 기명식 보통주식 10,000,000주
3 실권주 일반공모 주식수 기명식 보통주식 1,127,723주
4 예정공모가 1,575원
5 액면가 100원
6 1인당 최고 한도 기명식 보통주식 1,000,000주
7 공모 청약단위 100주 초과 1,000주 이하는 100주 단위
1,000주 초과 5,000주 이하는 500주 단위
5,000주 초과 10,000주 이하는 1,000주 단위
10,000주 초과 50,000주 이하는 5,000주 단위
50,000주 초과 100,000주 이하는 10,000주 단위
100,000주 초과 500,000주 이하는 50,000주 단위
500,000주 초과 1,000,000주 이하는 100,000주 단위
8 배정방법 일반배정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5%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30% 우선배정)
9 증거금 청약금액의 100% (대출불가)
10 공모 청약기간 2022년 07월 18일(월) ~ 19일(화) / 오후4시까지
11 배정공고일 2022년 07월 21일(목) / 당사 홈페이지
12 납입 및 환불일 2022년 07월 21일(목)
13 상장 예정일 2022년 08월 03일(수)
※ 본 건 유상증자는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의 유상증자에 해당되므로, '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전체 일반공모 주식수의 5% 이상을 배정합니다. 또한 '증권인수업무등에 관한규정' 제9조 제2항 제4호, 제6호 나목에 의거하여 벤처기업투자신탁에 전체 일반공모 주식수의 30%를 배정하되,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하는 금액은 '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규정' 제9조 제8항에 따라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내가 되도록 합니다. 이 경우, 자산총액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나머지 65%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없이 배정합니다. 또한, 고위험고수익신탁 배정분(전체 일반공모 주식수의 5%)과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분(전체 일반공모 주식수의 30%) 및 이외 개인 및 법인투자자 배정분(전체 일반공모 주식수의 65%)에 대한 청약결쟁률과 최종 배정은 청약자 유형군별로 별도 산출 및 배정합니다.
[투자 유의 사항]
① 본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② 당사는 본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하시기 전에 그러 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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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본 안내물은 청약의 권유를 목적으로 하지않으며, 청약의 권유는 투자설명서,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에 따릅니다.
⑥ 투자자는 반드시 투자설명서(청약권유인쇄물)를 교부 받으셔야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⑦ 주식거래시 매매수수료는 0.015~0.5%(거래금액 및 매체별 차등)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⑧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 공시된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등의 정기공시사항 및 증권신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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