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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공고

관리자 │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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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 발행 공고

 

당사는 상법 제 416조에 의거, 20220504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신주발행을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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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주의 종류와 수: 기명식 보통주식 10,000,000(1주당 액면가액 100)

2.    신주의 발행방법: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3.    신주의 발행가액: 할인율을 25%로 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5조의2(실권주 철회의 예외 등)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구주주 청약 초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4.    신주의 배정기준일(주주확정일): 202269

5.    신주의 배정방법:

가.      구주주 청약: 신주배정기준일 18:00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함)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2986701978을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 1주 미만은 절사함)으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한다. ,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비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초과 청약: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배정 신주 1주당 0.2)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는다. (,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다.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에 대하여는 대표주관회사가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를 배정하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를 배정합니다. 나머지 65%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5%와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65%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어느 한 그룹에서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라.      일반공모 청약: 상기 구주주청약, 초과청약 및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유진투자증권㈜가 다음 각 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마.      상기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초과 청약 및 일반공모 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유진투자증권㈜가 일반에게 공모하되, 일반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 포함)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바.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 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한다.

사.      일반공모 청약 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한다. 배정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유진투자증권㈜가 전량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합니다.

6.    청약일

가.   구주주: 20220713일부터 20220714일까지

나.   일반공모: 20220718일부터 20220719일까지

7.    주금납입일: 20220721

8.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가.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함

나.   신주인수권증서는 일괄예탁 방식으로 20220628일부터 20220704일까지 5거래일간 한국거래소에 상장할 예정임.

다.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할 증권회사는 유진투자증권㈜로 함.

라.   신주인수권증서의 양도, 상장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9.    청약증거금: 1주당 발행가액 전액

10.   청약장소:

가.   구주주 중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 위탁증권사 및 유진투자증권㈜ 본ㆍ지점

나.   구주주 중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 유진투자증권㈜ 본ㆍ지점

다.   일반공모 청약자: 유진투자증권㈜ 본ㆍ지점

11.   주금납입처: 국민은행 오산운암종합금융센터

12.   배당기산일: 20220101

13.   기타사항

가.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없음.

나.   상기사항 포함하여 신주발행과 관련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다.   본 신주발행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의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신주발행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정지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2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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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주배정기준일(주주확정일): 20220609

2.    명의개서 정지기간: 20220610일부터 20220614일까지

 

20220504

경기도 평택시 산단로 64번길 56(모곡동) 주식회사 폴라리스세원

대표이사 조 현 우

명의개서대리인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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