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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소집공고 (제29기 정기)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21조에 의거, 제29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해서는 상법 제 542조의4에 의거 본 공고로 소집통지에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일 시 : 2021년 03월 23일 (화) 오전 09시 00분 2. 장 소 : 경기도 평택시 산단로 64번길 56(모곡동) 당사 회의실 3. 회의 목적 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의 감사보고 - 영업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 의안 제29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리계산서(안) 등)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사업목적 추가, 관계법령 개정반영) 제3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448조, 상법 제542조의4 제3항, 상법시행령 제10조 제4항~5항, 발행 및 공시규정 제3-15조 제3항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당사의 본사와 국민은행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고,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대리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할 수 있습니다. 6.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실물증권 보유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2019년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어 실물증권은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한국예탁결제원의 특별(명부)계좌주주로 전자등록되어 권리행사 등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보유 중인 실물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방문하여 전자등록주식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7.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 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8. 코로나19 방역 관련 안내 -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하여 중앙방역대책본부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집단행사 방역관리 지침과 총회장 건물 보건안전수칙에 따라 총회장 건물 출입 시 체온측정계로 검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총회장 입장 전 ① 체온계를 이용해 체온 측정을 진행할 예정이며 ② 마스크 착용확인 ③ 손소독제 사용 ④ 출입자명부 작성 후 출입이 허용되오니 총회에 참석하시는 주주분들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진행요원의 안내에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 코로나19 미완치자, 자가격리자, 위험지역방문자, 발열 및 호흡기 질환자 등 감염의심자 및 마스크 미착용자는 격리공간으로 안내 및 총회장 출입이 제한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격리공간에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 주주총회 참석자 중 확진자 발생시 14일간 자가격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주주분들께서는 감염위험성 및 전파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당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의결권을 행사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당사는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기념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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