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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주주)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 - 전자증권법 시행일(2019. 9.16)부터 주주(권리자)가 소유중인 실물증권(전환 대상 주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 주주(권리자)는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2019. 9.11)까지 증권회사 계좌(주식 등이 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를 통지하고 소유중인 실물증권(전환 대상 주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2019.07.26 발행인 주식회사 세 원 대표이사 염승섭 명의개서대행회사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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