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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명의개서정지(주주명부폐쇄)

관리자 │ 2017-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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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명의개서정지(주주명부폐쇄)

1. 기준일2017-04-17
2. 명의개서정지기간-시작일2017-04-18
-종료일2017-04-24
3. 설정사유임시주주총회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4. 이사회결의일2017-03-31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당사 정관 제15조에 의거 명의개서정지 시행
제15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7일까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3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관련공시2017-03-31 주주총회소집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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