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명의개서정지(주주명부폐쇄) 1. 기준일 | 2017-04-17 | 2. 명의개서정지기간 | -시작일 | 2017-04-18 | -종료일 | 2017-04-24 | 3. 설정사유 | 임시주주총회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 4. 이사회결의일 | 2017-03-31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당사 정관 제15조에 의거 명의개서정지 시행 제15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7일까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3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관련공시 | 2017-03-31 주주총회소집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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