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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주주) 대상 공고 통지문

관리자 │ 2019-07-26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를 위한 통지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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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주주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



- 전자증권법 시행일(2019. 9.16)부터 주주(권리자)가 소유중인 실물증권(전환 대상 주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주주(권리자)는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2019. 9.11)까지 증권회사 계좌(주식 등이 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를 통지하고 소유중인 실물증권(전환 대상 주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2019.07.26


발행인   주식회사 세   원 

           대표이사 염승섭


명의개서대행회사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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